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 안내

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 안내

운영기관 선정 공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정보!











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.
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강력한 고용지원사업으로,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500명 이상 위탁 규모 확보 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매력적인 사업입니다.
아래에서 대상 / 조건 / 신청기간 및 방법을 가장 핵심만 선별해 정리했습니다.


📍 운영기관 선정 대상 (지원 자격)

  • 직업안정법 제18조·19조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
  • 대학(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) – 전문대·산업대·산학협력단 포함
  • 컨소시엄 신청 가능 (주사업자는 접수·지원금 지급·집행·점검 직접 수행)

신청 제한

  • ‘24.12.31 이전 고용부 민간위탁사업 참여 중 부정수급·사회적 물의 등으로 취소·해지 후 2년 미만
  • 같은 기간 운영기관 요청 취소·해지 후 1년 미만

📍 사업 운영 조건 (지원 요건)

  • 정규직 채용 +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로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(우선지원기업) — 특정 업종·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 가능

지원금 규모

  • 📦 유형Ⅰ: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
  • 📦 유형Ⅱ: 기업 최대 720만원 + 장기근속 청년 최대 480만원
  •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× 12개월

📍 신청 기간 · 방법

신청 기간

2024. 12. 20.(금) 09:00 ~ 2025. 1. 3.(금) 18:00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• 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분 인정

제출서류

  • 신청서 원본 + 첨부 서류
  • 또는 신청서 1부 + PDF 스캔본 저장 USB 제출


📌 핵심 요약

  • 총 위탁규모: 10만명 (Ⅰ형 5.5만 / Ⅱ형 4.5만)
  • 운영기관 최소 신청 규모: 500명 이상
  • 위탁기간: 채용일 기준 최대 24개월 관리
  • 위탁운영비: 유형Ⅰ 1인 20만원 / 유형Ⅱ 1인 30만원
  • 절차: 신청 → 심사 → 결과 통보 → 약정 체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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