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
2025년부터 신생아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. 신생아(출생신고 기준) 가정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주택을 구입하면,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청) 세무과를 통해 진행하며,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청 절차 요약
- 대상: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정
- 혜택: 일정 금액까지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
- 신청 기관: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
- 필요 서류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 매매계약서 등
- 신청 시기: 주택 취득세 신고 기한(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)
👉 핵심은 신생아 출생 + 주택 취득 =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.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